군산시가 2008년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액을 집계한 결과 988건에 9억61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억2800만원 증가했으며, 신고납부율도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할 사업소세의 증가 요인은 새만금개발사업 및 수송택지 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목, 건설업체들의 군산사업장 증가와 산업단지 등에 신규 입주 법인 증가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시는 납기 내 신고납부를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및 지방세 소식지를 통한 홍보문을 발송한 상태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에 사용되는 건물로써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저장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세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