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가 없어 입주에 어려움을 겪었던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의 핵심 협력업체 20여 곳이 군산지역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전북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국가산업단지 우선분양 기업 선정기준으로 ‘지역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 중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산업체’를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전북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령을 개정, 9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용지난에 따른 특혜시비 문제로 입주가 불투명했던 핵심 협력업체들의 입주가 가능해졌으며, 업체의 입주범위는 해당 국가 산업단지 전체면적의 일정 비율 내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군장국가산업단지에 남아있는 소필지 29만3700㎡를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핵심 협력업체 20여 곳에 우선 분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대기업 핵심 협력업체 유치와 관련해 부지문제와 함께 특혜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지 않은 부담이 됐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이 입주한 군장국가산업단지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분양률이 94.9%에 이르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신축중인 군산국가산단은 잔여부지가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