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새만금 산업 관광지구와 군장국가산단지구, 고군산군도지구, 배후도시지구 등 4개 지구개발 뿐만아니라 사회기반시설인 주변 도로와 철도, 항만, 항공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개발예정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사유재산권 보호로 국가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사업 단계별로 제한적 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내부방침을 수립 개청과 동시에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추진할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 행위제한 기간은 「경자법」에 의한 실시계획 및 개발사업 시행 때까지이며, 대상지역은 군산시 배후지구 및 고군산군도지구이다. 이중 제외지역은 군장국가산단지구(개발완료지역)와 새만금산업지구, 새만금관광지구(매립예정지) 등이다.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행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행위 내용 1단계 고군산 군도지구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군산시 배후지구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2단계 군산시 배후지구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 경제자유구역내 공익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매립될 토석채취허가 ○ 지목이 대지로써 대지면적 증가없이 동일층수 이내주택의 증 ․ 개축 ○ 지목이 대지로써 대지면적 증가없이 동일층수 이내농가용창고 및 근린생활시설의 증ㆍ개축(단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연면적은 농가용창고는 33㎡, 근린생활시설은 66㎡이하에 한한다.) ※ 법적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2(행위의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행위의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