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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6부두, 중량화물 처리 가능 전망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혁과제에 군산항 사례 채택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9-01 11:07:4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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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국민․기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해 군산항 유휴선석에 중량화물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8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토해양부 소관 1005개의 행정규칙을 전면적으로 검토 분석해 94개를 개선과제로 선정, 군산시의 개선과제가 수용돼 개선될 예정이다. 행정규칙은 실생활 법령보다 직접적인 영양을 미치면서도 행정 편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그리고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시는 항만 내 유휴선석의 이용대상에 물동량이 급증한 중량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휴선석의 탄력적 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군산항 6부두는 당초 컨테이너 화물을 이용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물동량 감소로 현재 5%만 이용되고 있어 유휴선석인 상태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해양부가 협의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고 내년 4월까지 처리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발송했다.  군산항 6부두 중량화물의 취급은 현대조선소 준공에 따른 관련 기업의 선박 블록 등 중량화물의 군산항 이용 수요 증가에 사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6부두의 유휴선석에 최근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중량화물의 취급이 가능할 경우 선적지연을 해소할 수 있고, 국가 물류비용도 연간 98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나 단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 개선과제들을 발굴, 불필요한 규제 해소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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