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에 맞춰 기업체의 부담을 덜고, 성실납세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군산시 지방세 세무조사는 운영 규칙에 따라 전체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000만원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법인 등에 대해 법인의 규모와 납세성실성에 관계없이 매년 100여개의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직접방문 또는 서면조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 개정된 규칙에 따라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영세기업과 성실 납세기업, 창업중소기업 및 도내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다만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또는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조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아울러 지방세 세무조사시 법인이 제출하는 ‘지방세서면조사서’ 서식중 행정기관 내부에서 확인가능 한 자료는 제출자료에서 제외하도록 해 현행 5종에서 3종으로 자료제출을 간소화했다. 이와 같은 지방세 세무조사의 개선으로 기업의 세무조사에 따른 불편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불성실 납세기업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가 이루어짐으로서 조세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 운영규칙은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는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