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이영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30일 문동신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이영근 부위원장을 포함 5명으로 구성된 방문단과 동양제철화학,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등 관내 기업체, 박양일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에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체 경제활동 관련, 각종 규제제도의 불편,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부두 내 유휴선석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이용률이 낮은 유휴선석에 중량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 운영시행세칙 개정을 건의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4월을 기점으로 처리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세칙이 개정되면 6부두의 유휴선석에 최근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중량화물의 취급이 가능해져 선적지연을 해소할 수 있고, 국가 물류비용도 연간 980억원 정도 절감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나 단체, 유관기관으로부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과제들을 발굴하여 불필요한 규제 해소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