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등에 대한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이달 1일부터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총급여액(2007년7월~2008년6월) 80만원이상 360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는 유가환급금을 받게 된다. 10월 신청대상인 근로소득자는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내달 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12월중 받게 되고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2월중에 환급금을 지급받는다. 유가환급금은 2007년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돌려받는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받는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3000만원 이하 24만원 ▲3000~3200만원 18만원 ▲3200~3400만원 12만원 ▲3400~3600만원 6만원을 유가환급금으로 지급받는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말 기간중 총급여액을 80만원으로 나눠 나온 수에 대해 2만원을 곱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출된다. 또 2008년 신규취업자나 개업사업자로 지난해 소득이 없는 근로자는 2009년 5월 회사를 통해 신청하고 올해중에 퇴직한 근로자는 오는 11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도 근로소득자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회사가 대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유가환급금 제도는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각각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면허나 자동차 소유 여부 유무는 상관없다. 제외 대상은 △2007년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거나 △올해 군 복무중인 병장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등의 근로소득자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로 유가연동보조금 수급자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한 사업소득자 등은 유가환급금 지급 제외대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신청을 위해 회사에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우송하고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개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