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경계구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행정구역 경계분쟁에 대한 지방자치법이 예고됨에 따라 군산시의 ‘새만금 경계구역 논리’가 시계 제로에 놓여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새만금 경계구역 논란 = 90년대 말 시작한 새만금사업은 부안군과 군산시 비응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33여km의 방조제로 4만100ha가 새롭게 만들어진 간척사업이다. 여기에 새로운 토지 2만8300ha와 담수호 1만1800ha가 새로 조성되는 대규모 국책사업. 이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94배에 달하는 규모여서 지자체들간 행정구역 경계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중 약 70%가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어 김제시와 부안군 등이 기존 행정구역 경계문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왔다. 김제시 등은 지난해 11월이후 구체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새로운 토지에 대한 과거 행정구역 획정은 문제가 있다면서 새만금간척지구 행정구역 경계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 여기에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함은 물론 새만금경계 관련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공세를 펼쳐왔다. 하지만 새만금경계구역이 기존 행정구역 분쟁 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판결로 결정됐으나 행정안전부가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상황이 180도 변하게 된 것이다. ◇위기맞은 군산시의 경계구역 논리 =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 변경문제를 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제부턴 경계구역의 칼자루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법규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새만금 경계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 즉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지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이 조만간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행정구역 경계의 기준인 강과 산 등이 주요 잣대가 될 수 있어 군산시가 그동안 논리로 내세웠던 \'새만금 경계구역\'문제가 원점부터 논의돼야 한다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시관계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결론 자체가 지극히 유동적 일 수 있다\"며 각계 각층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익명의 한 시의원은 \"군산시가 지금까지 내세웠던 새만금 경계구역에 대한 대응논리는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시는 물론 지역정치권과 시민 등 모두가 나서야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의 대응방안은 = 시는 이에 따라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팀원별 임무를 부여하는 한편 자료수집 등을 통해 시와 시의회, 군산상의 등 기관 간 대응 협력체계를 구성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해상경계 분쟁에 관한 연구 및 평택항 헌재 판결 경계 재조정 연구결과 등을 검토하고 법규 국회상정 전에 군산시의 입장을 홍보하고 그 입장을 설득할 방침이다. 시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한 뒤 팀원들의 임무부여와 함께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 의견제출 등을 통해 군산시의 입장을 적극 방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