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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개정 강력 반발

군산시, 헌법재판소 판시대로 해상 경계선 기준으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10-15 10:56: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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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공유수면 매립지의 시군경계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군산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15일 공유수면 매립지의 시군 경계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할 경우 지역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시는 반대 의견을 통해 공유수면매립지의 경계는 지금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판시대로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법률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새만금 부지의 시군 경계를 놓고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지자체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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