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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현실 반영 개정

관광분야와 외투기업 투자기업 인센티브 강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10-15 14:24:0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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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투자유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인센티브를 투자시기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 하는 방향으로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관광산업 육성과 새만금 산단 조성에 대비해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신설․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내기업 투자인센티브 지원시 그동안 일률적으로 5%를 지원하던 것을 투자시기, 관내 고용실적, 관내업체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5%이내에서 차등 지원하게 된다. 또 관광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설투자비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3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10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0인 이상 대규모 관광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특별지원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및 투자촉진을 위해 시내에 신설, 이전,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국내기업 지원기준을 준용해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도 그동안 시내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도내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해서도 국내기업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한다. 개정‘안’ 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산단 내 미착공업체의 조기착공, 관내 인력 고용, 관내업체 참여 촉진은 물론, 관광산업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10월중 입법예고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1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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