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정부의 밑그림이 확정됨에 따라 개발에 한층 탄력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전체 간척지의 39%는 산업, 관광, 에너지, 환경 등 비농업 분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30%는 농업에 배정, 나머지 27%는 구체적 수요가 확인될 때까지 용도를 정하지 않고 유보용지로 남겨두기로 새만금 내부토지 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같은 정부의 확정안은 지난 참여정부 개발안에 비해 농지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산업, 관광, 에너지, 환경 용지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사업비는 참여정부안 9조5000억원의 두 배 수준인 18조9000억원으로 추정됐고, 재원은 국고와 민간자본 등을 통해 조달된다. 이 같은 정부의 확정안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 목표에 따라 복합용지로서의 활용을 강조한 것으로 지난달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제시한 ‘새만금 간척용지 토지이용 구상안’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확정된 변경안에 따르면 호수 부분을 제외한 새만금 내부토지 2만8300ha 가운데 30.3%(8570ha)는 농업용지로 쓰인다. 이는 지난해 4월 참여정부가 발표한 토지이용계획에서 농업용지가 71.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축소된 것이다. 반면 경제자유구역(FEZ), 외국인직접투자(FDI), 관광, 에너지, 환경 등 비농업용지 비율은 24.5%에서 39.2%(1만1100ha)로 높아졌으며, 생태계 보전과 수질 확보를 위한 인공습지, 저류지 등 환경용지 비중이 10.6%에서 약 2배인 21.0%(5950ha)로 늘어났다. 눈에 띄는 것은 1단계 개발 시한인 2020년까지의 수요가 분명하지 않은 26.6%(7530ha)를 유보용지로 남겨둔 점으로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 되면 산업용지로 활용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선 2015년까지 139㎞의 둑을 쌓아 호수와 땅의 경계를 짓고, 2020년을 기준으로 2단계에 걸쳐 새만금 토지를 개발키로 했다. 2020년까지의 1단계 사업기간에는 농업용지(30.3%) 및 농촌도시(1.6%) 등 농업 관련 부지와 FEZ, FDI 용지(6.9%), 에너지(2.9%) 용지 등 전체 내부토지의 65%가 조성된다. 8선석 규모의 항만과 12차로의 도로 등 인프라도 2020년까지 확충되며, 27%에 달하는 등 나머지 35%의 땅은 2020년 이후 사업 수요를 봐가며 개발된다. 지역별로는 새만금 북부의 경우 기존 군장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해 산업기능을, 김제 등 중부는 농업과 바이오에너지 작물 재배, 부안 등 남부는 변산국립공원과 함께 관광, 레저 용도 중심으로 개발된다. 또 내부토지 조성에 필요한 7억㎥의 매립토는 군산항, 금강하구둑 주변, 방조제 바깥쪽 등에서 파내 충당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월 28일 새만금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간 협의와 새만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사업 세부실천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