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업체들을 지원한다. 시는 최소 신규고용인원은 소기업(1인 이상 49인 이하)의 경우 45세 이하 남녀 1명 이상, 중기업(50인 이상 299인 이하)의 경우 45세 이하 남녀 2명 이상으로 신규채용 시 종업원의 20% 범위 내에서 각각 5명, 10명까지 지원하며, 신규채용 3개월 후에 지원 신청 가능하며, 12월 내에 초과고용인원당 8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지원 신청을 원하는 중소업체들은 올해 1~11월말까지 신규고용증가분에 한해 오는 1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군산시 투자지원과로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