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어촌의 종합개발을 위해 ‘한국농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을 바꾼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촌공사는 지난 5월 정부에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이달 5일 국회의결을 거침에 따라 29일 공포했다. 법개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과 역할 추가 확대를 위해 농촌은 물론 어촌을 추가해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개발기능 수행하며, 농업기반 시설과 주변지역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 또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와 융자, 투자가 가능하고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가능하도록 농지관리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로써 ‘한국농어촌공사’의 명칭은 1908년 12월 「옥구서부수리조합」으로 출범해 1970년 2월「농업진흥공사로 바뀌었고 1990년 7월에는「농어촌진흥공사」로, 2000년 1월부터는「농업기반공사」로, 2005년 12월에「한국농촌공사」로 개명한 바 있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기능이 농촌・농업에서 어촌・어업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공사 명칭을 새롭게 정립한 농어촌공사는 농촌은 물론, 어촌까지 사업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농어촌을 포괄하는 전문공기업으로 스펙트럼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새 명칭에 걸맞는 조직과 인력 개편을 단행해 경영효율성과 조직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 ‘농어촌에 희망주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홍문표 사장은 “농촌과 어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는 도시와 농촌, 어촌이 함께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어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어촌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일원화해 다양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는 포부를 내 비쳤다. 한국농어촌공사 현판식과 발족기념식은 이달 30일 오후 3시 30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경기도 의왕시 소재)과 15개 도 지역본부․사업단, 93개 지사에서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임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