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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확대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2-04 10:33:1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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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과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시는 조례 제정 후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기업과 자활공동체, 장애인 기업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사회적 기업의 체계적인 설립과 육성을 위해 ‘군산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항을 계획하거나 심의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불용물품 등을 무상 양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등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과 자립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재화나 서비스 구매 시 사회적기업을 우대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판로개척에 관해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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