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의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가 100%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최근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항만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물동량 확보에 나서 컨테이너 터미널 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를 대폭 감면해 항만 활성화 대책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군산항은 광양항과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 등)가 100% 감면된다. 또한 물동량을 많이 유치하는 선·화주와 포워더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확대, 군산항만 활성화에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선·화주, 터미널 운영사의 경영 여건 개선 및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세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내외 선·화주를 대상으로 항만별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해 최대한 물동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