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의 목재 포장재 등에 대한 열처리업 등록제가 시행된다.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배인태)은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시행되는 22일부터 수출입 화물의 목재 열처리업 등록을 해야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일 이전에 열처리시설 검사증명을 받아 목재 포장재 열 처리업을 하고 있는 자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다시 등록을 해야 열처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처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등록 기준의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원 호남지원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남지원(063-467-3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