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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군산세무서, 수산물축제에서 근로장려세제 홍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3-31 09:42:5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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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무서(서장 최재봉)가 5월 시행되는 근로소득장려세제를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급대상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캠페인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세무서 직원들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군산수산물센터에서 열린 제8회 군산수산물축제 현장을 방문해 관광객과 상인들에게 근로장려세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홍보리플릿을 배부했다.   최재봉 서장은 “근로장려세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등 찾아가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연간 120만원 한도 내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가구는 부부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하며,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가구로 반드시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인터넷(www.eitc.go.kr)으로 접수하면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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