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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토지거래 해제 우려

전북도, 군산지역 97.2㎢ 심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4-16 16:03: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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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군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68.6%인 97.2㎢를 해제했지만 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도는 최근 땅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군산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이달 중순을 전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따.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추가 지정된 100.3㎢ 가운데 97.2㎢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141.6㎢의 68.6%에 해당한다.   도는 올 들어 석 달간 군산지역의 지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각종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당하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지역에 대해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이 추진되는 곳을 제외한 외곽으로 지난해 지가가 급등한 뒤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한 고군산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건선 군산시의회 부의장은 “고군산군도의 주민들은 해당지역을 정부가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구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해 전북도가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고군산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정부가 새만금에 대한 내부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지만 고군산군도 등 외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과 실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새만금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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