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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촉진 위한 특별법개정안 국회통과

새만금 조기개발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 마련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4-30 23:58:5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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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 됐다. 이로써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의 경제중심 도시이자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관련 사업들의 본격 전개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총 8장 54조 부칙 6조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 중순경 공포되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중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략으로 새만금에 대규모의 국립수목원을 조성함으로써 새만금은 대량의 산소를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아마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국과 외국인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됨으로써 새만금지역에의 투자홍보를 통한 수요창출 전략 구사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동진강과 만경강 수역의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수질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수자원확보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칙 분야 = 목적을 농업중심에서 친환경적인 첨단복합용지 개발로 규정했고 기본구상 변경에 따른 유보용지의 정의 및 관리·활용 규정 신설해 세부실천계획을 종합실천계획(종합적 기본계획 개념)으로 변경했다. ◇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 실시계획 승인 때 인·허가 의제사항(건축위원회 심의, 골재채취 허가, 공유재산 사용, 국유재산 사용, 소방시설, 주거환경정비, 소하천정비, 지역종합개발, 하수도공사 시행, 항만공사 시행 등)을 현행 32개에서 46개로 추가 확대했다. ◇새만금지역 수질환경대책 강화 = 수질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개선 근거를 마련하고, 물사용 부담금 도입과 수질오염원 해소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체육시설 설치 및 부지면적 특례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완화, 민자유치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특례를 두어 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 세금 및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주택 특별공급, 편의시설 자금지원 등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규정(8개)을 도입했으며, 경자법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지원 규정을 도입해 외국어 서비스, 교육기관 설립, 의료기관 ․ 약국 개설, 외국방송 재송신, 자녀보육시설 설치, 외국대학 설치 등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추진체계 정립 =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에 국무총리와 민․관공동위원장 체제 도입함으로써 1인위원장에서 2인 공동위원장(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추가)을 두게 됐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단순 심의 기능에서 심의․의결 기능으로 확대했다. 한편 올해 1월 15일 도내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48명이 발의(한나라당 진영의원 대표발의)하고 이달 1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거친 새만금 특별법’개정안은 2007년 12월 27일 전북도민의 희망과 염원 속에 탄생돼 지난해 10월 21일 농업용지에서 복합용지로의 ‘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조정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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