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장마차, 노점상, 행상 등 자영업자에게 대출보증을 시행한다. 대출 규모는 전국적으로 1조2500억원이며 저신용 사업자․점포입수 사업자는 최대 500만원, 기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은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지난 1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로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농협 6.2%, 새마을금고 7.3%, 신협 7.3%, 상환기간은 5년 이내이다.(1년 거치 4년 상환) 한편 제외 대상은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연체자 및 특례보증으로 배우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 무점포 사업자로서 사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