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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은퇴 농가에 보조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아름다운 노후보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5-28 17:17: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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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조상민)는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매월 최대 50만원씩 최장 120개월(10년)간 소득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영이양보조금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으로 농가의 실질적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이양보조금사업”은 현재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 온 농업인(1935년 1월 1일 ~ 1944년 12월 31일 출생자)이 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할 경우 임대료 또는 매도대금과는 별도로 경영이양한 농지의 면적에 따라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은퇴농의 농지는 젊은 전문농업인에게로 이양돼 영농규모화 촉진으로 경쟁력 제고와 생산비 절감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돼 대상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또 조기집행을 위해 대상 농가의 많은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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