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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국가산단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

6월말 까지, 허가 신고하지 않은 간판 양성화 추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6-03 09:55:3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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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춘희)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와 양성화 기간을 이달 30까지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허가와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 중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격, 수량 등 법적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과 표시기간(3년) 종료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광고물 등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이에 따라 군장국가산단 내에서 사용승인 된 건축물 415건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297건(72%)의 전수조사를 마쳐 이중 허가 ․신고된 162개 업소의 광고주를 직접 방문해 신청절차 안내와 신청서류 배부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군산시 옥외광고업체 93개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임에도 법 규정을 모르거나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부과, 강제철거 조치되는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올해 6월말까지 운영되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양성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 내 허가․신고 처리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7월부터 과태료부과, 강제 철거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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