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유치기업의 고용증가를 유도하고 젊은층의 실업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중소업체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의 신규고용 감소 및 생산가동률 급감으로 인한 고용억제를 고려하여 보다 많은 중소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기존 지원자보다 2배가량 많은 40~45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중소업체에서 신규고용시 일정한 선정요건에 따라 매월 80만원씩 1년간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기존의 선정기준인 상시고용인원기준과 고임금 지급업체 우선 선정 기준을 삭제했으며 지원대상도 관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45세 미만의 미취업남녀에서 상한 연령을 50세로 확대해 선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