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09년도 자동차세 1기분을 부과 고지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부과한 자동차세는 8만3284건에 98억원으로 이중 승용차가 6만1974건에 91억원, 화물차가 1만7163건에 5억원, 버스 및 기타차량 등이 4147건에 2억원 등이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로는 3070건 세액으로는 9억8000만원이 증가 된 것으로서 그동안 군산시의 꾸준한 인구증가로 차량 소유자가 늘어났고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노후차량 세제지원 정책으로 신차 구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1기분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다. 부과대상 차량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가장 많이 부과되는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과 연식으로 세액이 산출돼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위택스) 납부 등 전자납부 방법을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 휴대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시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