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자치단체 사상 처음으로 의미 있는 임대주택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사실상의 \'임대주택 보호법의 발상지\'격인 군산시가 임대주택법령 등의 정비와 함께 부도임차인 등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책을 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군산시의 임대주택 현황 = 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지칭하며 여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다. 특히 군산시의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으로 지난 달 말 현재 개입사업자 93명에 매입임대주택은 4204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의 임대주택규모는 27단지 1만451세대에 달하고 부도임대주택은 부도특별법에 따라 주택공사 매입 후 국민임대주택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의 공동주택은 모두 261단지 6만510세대이고 이중 일반분양주택 234단지 5만59세대, 임대주택 27단지 1만451세대(전체의 17.3%) 등으로 이뤄졌다. 한편 전국적으로 임대주택현황은 △ 국민임대 54만9000세대 △ 5년 임대주택 52만3000세대 △ 매입임대주택 26만9000세대 등 모두 134만1000세대로 나타났다. 최근 임대건설실적은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증가했으나 지난해 주택경기 침체로 건설실적이 전반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지 5년 임대기간 경과로 인한 분양전환에 따라 올해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 주택공사 및 민간 건설실적 증가 물량 등을 감안할 때 오는 2011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군산시 임대주택 동향 = 군산지역은 90년대 민간건설실적이 높았지만 민간건설업체의 부도 및 임대주택 수요 감소로 임대주택 건설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유치로 유동인구의 증가함에 따라 임대주택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2009년 이후 새로운 상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때 (유)신우와 (유)동영주택 등 향토 건설업체의 부도로 10여년에 걸쳐 서민층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지난 2007년 부도특별법 시행으로 주택공사가 경매 매입해 30년이상 장기 국민 임대주택 운영 등으로 안정화 단계에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군산시에는 부도임대주택 10개 단지 2504세대의 매입이 완료됐고 단지별로 임대 재계약 및 보증권을 반환 중에 있다. 다만 경장동 오르빌 아파트 등 국민주택기금(매입자금)이 지원된 개인 매입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방식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 현재의 임대주택 공급량 문제 없나 - 민간건설업체의 부도․ 건설중단 및 5년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임대주택 공급은 감소 추세에 있다. 부도임대주택 주공매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전용면적 60㎡(과거 14~20평형)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에 따르지 못해 소형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산지역은 기업유치 시책으로 1인 가구 등 유동인구가 급증, 소형임대 아파트의 수요증가 등으로 공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대책 = 정부차원에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유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 기금 및 세제 지원 강화와 장기적인 자기자본 투입이 가능한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추진돼야 하며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더불어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 민간임대주택 건설 감소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범위를 인구 30만 도시에서 인구 20만 도시로 포함함은 물론 노후 50년 및 영구 임대주택 단지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20년 범위 전세계약 방식의 장기전세주택제도의 신설과 함께 분양전환승인 후 일정기간 분양전환 신청기간을 부여하고 계약만료된 임차인도 이 기간동안 임차인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의제, 지난달부터 임차인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군산시는 전국 지자체중 보기 드물게 임대주택 보호방안을 적극 검토, 눈길을 끌고 있다. 시가 검토하고 있는 첫 방안은 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하거나 권장, 현대중공업 등의 근로자 집단이주에 따른 중소형 평형으로 지역여건에 맞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유도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는 부도 임차인 등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부도임대주택 주공 매입후 서민층을 위한 국민임대로 운영됨에 따라 기존 부도임차인 재계약 및 단지내 시설물 하자보수 등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최대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끝으로 분양전환 승인후 분양전환 신청기간 내 임대주택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완화 적용기준 마련 등 관련규정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임대주택 하자보수와 국민주택기금 운용관련 내용을 적극 개선한 뒤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