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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SSM 입점제한 조례 개정 추진

준주거지역 허용면적 줄이고 자연녹지지역 입점 금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7-16 09:46: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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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대기업 판매시설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과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준주거지역의 판매시설 허용 면적을 2000㎡에서 1000㎡로 규모를 축소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운영의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제한하고 자연녹지지역에 대형마트 입점을 막기 위한 조례개정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 허용한 입지 가능지역에 진출하는 경우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현재 국회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군산시의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조속한 시일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소상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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