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를 관리기관에 양도치 않고 임의로 매매한 기업체가 처음으로 고발 조치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지사장 윤철)는 최근 오식도동 모 업체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인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인 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해야 함에도 이를 양도치 않고 공장용지와 건물을 임의로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