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군장국가산단 내 기업체의 부족한 공장용지의 실수요자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공장용지에 대해 명의변경을 일시 허용키로 했다. 이는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 납부중인 기업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함은 물론 실제 공장용지가 필요한 기업이 공장용지를 조기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분양계약 체결이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분양대금 납부중인 공장용지는 명의변경을 불허했다. 이번 명의변경이 허용되는 대상토지는 군장산단 내 분양대금을 납부중인 공장용지로 ‘2009년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양도․양수 계약체결 및 부동산 거래신고, 입주계약 및 명의변경 계약체결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 도내 공장용지가 바닥이 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투자가 어려운 기업의 부지를 투자가 시급한 기업에게 대체입주를 시키기 위해 산단공과 토지공사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공장용지의 명의변경을 허용하게 됐다”며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대금 납부중인 공장용지는 47개 필지에 61만7000㎡이나 명의변경을 신청할 토지는 약 20만㎡정도(5만평 규모 농공단지 2개 분량) 예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472-6551) 및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240-4779)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