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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SSM 입점 제동 시사

김완주 지사 “사업조정권 강력 시행” 밝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7-28 16:29: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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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지역입점에 사업조정권 시행을 통해 강력 대응할 계획을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완주 지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빠르면 이달 말께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사업조정권을 강력히 시행해 SSM의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대기업의 사업진출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의 진입을 최대 6년간 연기시킬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제도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사업조정제도의 일부 권한이 위임되면 사업조정을 위한 사전조사 및 자율적 사업조정권(사전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SSM의 도내 신규 진입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조만간 중소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해 SSM의 진입과 관련한 세부적인 제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전조정협의회에서는 슈퍼마켓조합 등의 조정신청에 따라 적정대안을 제시하며 당사자 간 자율조정을 추진하며, 자율조정이 실패하면 중소기업청에 최종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지역 슈퍼마켓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슈퍼마켓조합이 설립된 전주와 군산·익산 등 6개소에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및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박정희 의원은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법인 마트는 제외된다”면서 “이 제도는 대기업 SSM의 도내 진출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조정제도 시행으로 SSM의 진입을 지연시킬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내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지역상권 지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날 전북 중소기업청과 슈퍼마켓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고 SSM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단체간 협력 및 중소유통물류센터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 중소상인 살리기 등의 시민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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