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받아들여지는 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설현장 전반에 적용되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지역산품 사용과 하도급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공정거래법상 강요조항이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대기업 등의 참여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커 그 효과에 대해 많은 공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기업 등의 형편에 맞춰 지역산품 사용 등을 권장할 계획이며, 기업의 사회 환원 차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고, 이달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나종성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자부문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지역산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나 의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건설사업자 등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산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나아가 하도급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시가 계획하고 있는 조례안이 어려운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례 제정과 관련해 소홀함 없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경상남도에서는 조례개정 등을 통해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분리발주를 계획하는 등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며 “이번 조례 외에 별도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