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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직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시, 형사고발 없이 직권면직으로 마무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7-31 09:35:0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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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수 천 만원의 약값 부담금을 수년간에 걸쳐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군산시가 형사고발 등의 조치 없이 직권면직하고 사건을 마무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께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시보건소 등의 세입세출 내역을 확인하던 도중에 모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계약직 간호사 A씨가 지난 2006년부터 2년여간 환자에게 지원되는 약값 부담금 900~1200원씩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19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 A씨에게 횡령한 돈 전액을 변제시키고 직원면직(파면) 시키는 동시에 관리책임을 물어 보건소 관계자들에게는 훈계조치한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A씨가 계약직인 관계로 별도의 형사고발 등의 조치 없이 파면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횡령한 직원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과 재발방지를 위해 징계절차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병행되지만 이번 경우는 해당직원을 파면하는 선에서 마무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A씨의 수년에 걸친 횡령사실을 자제감사를 통해 밝혀낸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자료요구에 따라 검토하는 과정에서 횡령사실을 적발함으로써 현재 시의 감사 시스템에 효율성에도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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