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이 대형마트들의 정글로 변하고 있다. 특히 대형유형업체간 싸움에 지역 영세상인들이 부도는 물론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다. 대형마트는 최근 수년동안 골목상권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기습입점으로 지역상권이 파탄위기를 맞고 있다. 군산지역은 이마트의 입점 이래 롯데마트까지 경쟁대열에 본격 합류하면서 GS마트의 기습입점 등으로 상권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서 SSM까지 = 1993년 11월 서울 창동에 처음 선보인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후인 96년부터 본격 성장가도를 달렸다. 곧바로 외국유통업체가 속속 국내에 상륙하기 시작했고 한동안 한국계와 외국계 유통업체간의 싸움이 이 분야의 화두였다. 이 기간 동안 유통산업은 급격히 성장했으나 재래시장은 점차 경쟁력을 잃어갔다. 최근 경제 위기가 가장 심했던 당시보다 바닥론이 확산됐고 시장상인들의 사정은 참담. 그 자체였다. 대형마트의 빠른 성장은 유통산업 구조를 뒤흔들었다. 이처럼 시장상인들이 불길한 전망 속에 사는 것은 대형마트-중형마트-소형마트로 자유롭게 형태를 바꾸는 대형 유통업체의 카멜리온적인 변신 때문이다. 고속성장 가도를 달리던 대형마트의 업황은 지난 2007년 점포수가 350개를 넘어서면서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것이다. 현재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점포수는 약 400개를 넘어선지 오래다. 여기에다 유통업체의 SSM의 진출은 점차 새로 지을 점포수가 한계에 다다른데 따른 시장점유율 싸움의 결과물이다. ◇밀려드는 파고 \'SSM 출현과 군산 입점\' = 통상 100평 안팎의 소형마트를 SSM(GS마트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라 부르며 1000평 이상 매장을 대형마트로 분류된다. SSM의 지역 내 첫 진입은 지난 7월초 GS마트의 입점.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기업형슈퍼는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력과 유통망 등을 배경으로 골목상권 장악에 나섰고 전통시장과 동네 소매점들의 영업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익산과 청주 등지는 대형마트의 입점에 이어 SSM의 진출 등으로 지역의 노른자위에 있는 중형마트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이며 군산지역의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GS마트의 인근 한 소매점은 SSM의 진출이후 평소 매출액이 벌써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이대로 간다면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군산지역도 이마트와 롯데마트 주변에는 거의 소매점들이 사라졌거나 매년 소매점들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재래상가(전통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지역 내 재래상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영업상황이 쇠락하고 있는가 하면 휴폐상태에 있는 가게들이 수두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 전국적으로 20개에 불과했던 기업형 슈퍼는 최근 몇 년 사이 500여 곳으로 증가했고 군산지역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이들의 본격적인 상륙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태만 군산상인연합회장은 \"재벌기업의 유통점들이 군산에 속속 입점한다는 소식은 지역상권의 위기를 넘어선 고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재래시장 살리기운동을 펼치는 군산시 등 자치단체들이 대형슈퍼마켓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무차별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 그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제2, 제3의 SSM 출현하나 = 지난달 초 나운동에 문을 연 SSM이 성업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진출 움직임이 탐문되고 있어 골목상권이 초긴장하고 있다. 이미 입점한 GS슈퍼가 당초 기대했던 하루 매출액 1700만원을 크게 옷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상권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휴가철을 맞아 휴가특수와 함께 개점효과 등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이마트와 롯데, 농협 등이 군산지역 주요상권 공략을 가시화 있어 골목상권이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명산동의 A마트와 소룡동의 B마트 등지에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 등을 제시하며 인수를 요구하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석강 군산시의원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최근 소규모 SSM개설로 규제를 피해가기 때문에 조례를 통한 제한이나 제약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대형마트의 과당경쟁에 따른 지역상권의 침투를 막을 수 없는 만큼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