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미공군 공여 주변지역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복원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상받게 됐다. 시는 지난 2003년 미공군 공여 주변지역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이후 5억여원을 들여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복원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 소송을 진행해 지난달 2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부터 “국가는 군산시에 정밀조사비용 및 복원비 전액 5억5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아 냈다. 법원은 “SOFA협정 제23조 및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2007년 4월 25일 당시 원고와 피고, 미군측은 한미합동실무회의를 거쳐 원고가 먼저 오염지역을 먼저 복원하고 SOFA협정 배상절차에 따라 국가에 배상신청을 하기로 협의한 점으로 보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시가 오염예상지역 정밀조사결과 미공군 공여 주변지역 유류오염은 미군기지 내부와 외부의 유류가 유사하고 미 공군기지외 오염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군측도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됐다고 인정한 점 등을 주장,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