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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군산세무서, 4164가구에 32억원 지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9-15 18:10:4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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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을 추석에 맞춰 당초 예정일 보다 앞당겨 15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보름 앞당긴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세무서는 심사를 마친 4164가구에 32억여원을 조기 지급한다. 이번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전체 근로자가구의 5.4%로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원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되고 무주택가구(79.3%), 30~40대 가구(85.2%), 일용근로자 가구(60%)가 주된 수급대상자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된 뒤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로 이체되며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송부한 개별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15일부터 점차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라며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항 사항은 군산세무서(470-3625)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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