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국가산업단지의 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공장용지에 대한 명의 변경을 추가로 허용된다.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공장용지를 분양받고 나서 분양대금을 납부 중인 기업에 명의 변경을 허용해줌으로써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실제 용지가 필요한 기업이 용지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장용지 명의변경은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양도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타 기업(양수인)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희망 업체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신청한 뒤 11월 30일까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입주계약, 명의변경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명의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며, 현재 군장 산단 내 명의변경 신청이 가능한 토지는 49만여㎡에 달한다. 문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472-6551)나 한국토지공사 전북본부(240-4779)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