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침체된 지역건설경기를 부양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을 지원․육성하고자 ‘군산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해 조례규칙 심의회(‘09. 10. 8) 및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의결(‘10. 1. 28)을 마치고 2월중에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강구 등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업체의 수주량 증대를 위한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개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건설업 추진시 관내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유도·홍보하겠다”며 “지역업체의 도급이나 하도급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