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수십억대의 전력구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자격을 과도하게 설정, 사실상 지역업체의 참여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전 중부건설처는 최근 기초금액 87억여원 규모의 \'군산 구암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 등록과 전기공사업 등록 겸유업체\'로 제한했다. 특히 공기업 발주 150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제한\'으로 발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 한전측은 해당공사가 사실상 토목공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련법상 전기공사업이라는 이유로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했다. 이럴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도내 업체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 토목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을 겸유한 업체는 30여개가 있지만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 지역업체들은 “입찰자격을 과도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참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지역경제를 염두하지 않은 이기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