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공회의소(회장 박양일)와 국세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군산상의는 “내년 1월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시행을 앞두고 군산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 전국순회설명회’를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하고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내역 합계표에 대한 보관의무 면제 내용과 교부건당 세액공제액 ▲미발급 가산세액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박양일 회장은 “내년 의무화를 앞두고 올 하반기부터 문의와 서비스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변화에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면 건당 발급비용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비용의 약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군산상공회의소(☎453-8602)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