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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vs 일반주유소 ‘해결 난항’

중기청, 강제조정 연기…이달안까지 자율조정협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4-21 15:12: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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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의 강제조정 조치를 목전에 두고 이마트주유소와 일반주유소가 또다시 자율조정협상에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열린 1차 교섭에 이어 2차 3차 교섭에서까지도 양측간 공통적 합의 도출이 어려워 강제조정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마트측의 요청으로 이달안까지 자율조정협상에 들어간 것. 하지만 이마저도 양측간이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결국 중기청의 최종 결과에 양측간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간 지역 주유업계는 지역판매 전체물량 대비 3% 이내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포인트 적립 등의 부가혜택 폐지를 촉구했지만 이마트측은 영업시간 한 시간 단축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결국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군산지부는 한발짝 물러서 30% 시설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 두 가지 사항을 제시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이마트측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마트측이 중기청의 강제조정에 앞서 시간을 벌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도 했다. 임철순 한국주유소협회군산지부장은 “이마트 측이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을 뿐 사실상 어떠한 양보입장을 보인 것이 없었다”며 “이달 안까지 이마트측에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 최종 중기청의 결정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인근 직·자영주유소들은 40% 가량 판매물량이 줄었다\"며 \"군산 지역의 경우 대형 할인마트의 입점으로 재래시장 상인들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등 지역경제마저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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