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그동안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왔던 기업유치 효과가 올해부터 입주기업의 지방세 감면시한이 만료돼 감에 따라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006년 이후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379개 기업을 유치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기업유치 사례로 평가 받은 바 있으며, 그 결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법상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시 전체 지방세 수입의 13.8%를 차지하는 지방재정확충의 중요한 세입원인 재산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도록 돼 있어 세수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기간이 연차적으로 만료돼감에 따라 일반과세 시 지방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법인세할 주민세 등으로 432억원의 시세입이 증가됐으며, 올해 안에 감면기간이 만료되는 업체수가 79개 업체로 올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서 11억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95개 업체가 만료됨에 따라 14억원이, 2012년 이후에는 192개 업체가 감면기간 만료 대상으로 전체 입주업체가 감면시한이 만료될 경우 25억원의 순수한 재산세가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시의 지방세는 2005년말 기준 694억원에 불과했지만 2006년 이후 매년 100여억원씩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무려 1126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12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