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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대우자판 ‘완전 결별’

법원, 대우자판 가처분신청 ‘기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5-26 14:26: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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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대우가 대우자동차판매와의 총판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우자동차판매(주)가 인천지법에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26일 GM대우는 “최근 대우차판매가 인천지법에 낸 ‘판매상 지위 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우자판이 계약상 중대사안에 해당하는 차량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 위반하고, 대우자판의 변제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탄돼 GM대우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GM대우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권리를 남용 “GM대우가 책임지역총판제를 도입하고, 기존 대리점들을 신규 지역총판사로 이전 및 강탈했다”는 대우 자판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대금지급 채무의 이행을 지체해 GM대우가 더 이상 대우자판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성기 GM대우 국내영업/마케팅본부장은 “대우자판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 GM DAEWOO는  판매시스템 안정화, 준대형 세단 알페온 등 신차 출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내수판매 증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우차판매는 지난 3월 GM대우가 총판계약을 해지하자 이 회사를 상대로 판매상 지위 유지 및 자동차 공급, 기존 차량 판매권역에서 제3자와의 계약 및 기존 대리점과의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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