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경제

명절 코앞인데 ‘밀린 임금 눈덩이’

임금체불액 410개 사업장 근로자 1576명 41억6600만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9-02 16:25:08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빈손으로 명절을 맞아야하는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군장산단 A업체에 다니는 이모(43)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생활형편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저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하는 이씨는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 지 막막할 뿐”이라고 어려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 씨처럼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군산지역 근로자는 7월말 현재 600여건에 달한다. 최근 중소형 업체들이 경영이 어려움에 빠지면서 이 여파로 밀린 임금만 41억 6600원에 이를 정도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지역 내 체불임금은 410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57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발생한 체불임금만 41억6600만원.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교할 때 체불액수(45억5600만원)와 업체 수(424개)는 감소했지만 근로자 수(1405명)는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업주를 설득해 체불을 청산했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우울한 추석을 보내게 됐다. 이와관련 군산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비상근무를 실시해 취약사업장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집단체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등 체불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 임금체불 및 고액 체불 발생 사업장은 현장에 전담반을 파견해 대응키로 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명절을 전후해서 체불임금 신고가 급증한다”며 “추석 전에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체불가능성이 있는 건설 분야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지청은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생계비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도산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신속히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