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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고도 제한 풀린다

초고층 숙박 시설 등 관광인프라 청신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0-26 17:19: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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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에 초고층 랜드마크 사업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전북도가 미 공군 비행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여온 끝에 군산공항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이로써 이 지역에 높이 152m 이상의 건축물도 들어설 수 있게 돼 향후 외자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인해 비응도와 신시도를 비롯 김제 심포, 부안 계화 일대 등 새만금 지역에 관광개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산공항 인접 지역은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이 제6구역까지 지정되고, 미 공군은 시설 통합규정에 의해 제7구역까지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군산공항 활주로 반경 13.6km, 높이 최대 152m로 고도를 제한, 새만금 사업지구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제한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국내외 투자유치에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군산공항에 적용돼 왔던 비행안전구역 중 미 공군이 적용하던 제7구역은 국내법을 적용, 비행안전구역을 관리키로 했다.   다만 고도 152m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은 비행안전 영향평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적으로 보면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동북부 쪽인 군산 월명종합운동장과 금강 하구둑, 서남부쪽인 군산 비응도와 신시도, 김제 심포, 부안 계화 일대까지로 152m 이상 높이의 관광타워나 호텔, 빌딩 등의 신축이 가능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는 물론 규제개혁완화 위원회, 국방부 등에 지속적인 건의와 설득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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