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군산공항의 고도제한이 해결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 공군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와 미 공군이 군산공항 활주로 반경 13.6km 이내의 고도제한을 일부 해제하는데 합의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다르다“고 말했다. 미 공군측은 이어 “152m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제한 규정은 해제되지 않았을뿐더러 여전히 군산 비행장의 표준 기준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전북도가 군산공항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힌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 미공군측 공보담당관은 \" 군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논의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된 바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대로 새만금지역에 높이 152m 이상 건축물은 못 짓게 됐다. 특히 이로 인해 비응도와 신시도를 비롯 김제 심포, 부안 계화 일대 등 새만금 지역 관광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군산공항 인접 지역은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이 제6구역(공항일대)까지 지정되고, 미 공군은 시설 통합규정에 의해 제7구역(새만금일대)까지 규정했다. 이로 인해 군산공항 활주로 반경 13.6km, 높이 최대 152m로 고도를 제한, 새만금 사업지구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