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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나운동 입점 어려울 듯

유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관련조례 제정 움직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1-17 09:19:1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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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나운동 진출을 추진해온 홈플러스의 입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홈플러스의 입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점포의 개설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의 개념을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시장 등이 인정한 곳에 따른 상점가(이하 ‘인정시장’)도 포함돼 있어 지난해 3월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나운 주공시장의 경우 이 법을 적용받게 되면 대형마트 진입이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나운 주공시장과 대형마트 시행업체가 건립예정지로 삼은 나운동 일대 부지와의 거리는 500m가 되지 않는다. 군산지역에서는 이 곳 말고도 공설시장과 대야시장, 신영시장, 역전종합시장, 명산시장, 문화시장, 수산물종합센터 등의 주변도 대형마트와 SSM 진출이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유통법이 국회통과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관련조례를 제정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무분별한 진출을 제한하는 유통법 통과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해 시행업체는 작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입점을 위한 도시계획입안을 시에 제안했지만 시가 교통문제를 이유로 ‘불가’ 또는 ‘유보’ 통보 입장을 밝혀 왔었다. 한편 홈플러스는 나운동 일대 9600여㎡의 부지에 450억원을 들여 지하4층, 지상 5층 규모로 대형마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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