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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

군산시가 농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및 소유권 제한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열악한 농지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지정고시 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2-07 09:28:3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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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농지이용의 효율화 도모 및 소유권 제한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열악한 농지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지정고시 했다. 이번에 지정고시 된 농지는 옥구읍을 비롯한 11개 읍면 지역으로 2379필지 139만9949㎡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지정은 농지의 규제완화를 위해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지정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중 집단화된 규모가 2㏊미만이고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으로 농기계 접근 등이 어려워 영농여건이 불리하며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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