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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보호위해 뛴다”

시, 유통업 발전 위한 상생 협의회 개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1-19 09:30:2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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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유통업 상생 발전협의회를 19일 군산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회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현재 11개의 전통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를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일 공포했다. 조례 공포로 전통시장 인근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외 지역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법률’이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사업조정 신청권이 상인들에게 주어져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확한 구역과 지번별 조서 등을 토대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수렴해 공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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