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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공 기업 부지환수 박차

경자청과 군산시 해당기업 종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3-09 09:44: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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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과 군산시가 군산지역 산단에 부지를 확보하고도 투자를 미루고 있는 미착공기업에 대해 부지환수 등의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자청은 지난 8일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투자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수년째 착공조차 않은 기업들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고 부지를 환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도 국가산단 등에 착공을 미루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착공을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자청과 마찬가지로 퇴출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자청과 군산시의 의도대로 미착공기업에 대한 환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경자청은 “2008∼2010년 300여개 업체가 군장산단에 입주 계약을 체결했지만 73개 업체가 장기간 착공을 미루고 있다”며 “이들 미착공기업에 대한 조기착공을 유도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환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자청이 이들 기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이들 기업들 상당수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투자 MOU의 맹점을 악용해 부지만 계약한 채 투자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최근 군산지역의 공장용지 가격이 오르자 부동산 값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며 철수 의사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군장산단 입주계약 체결 기업 중 미착공기업이 무려 116개로 조사됐으며, 이중 사실상 악성으로 분류되는 착공기한 3년이 경과한 장기 미착공 기업이 31개, 사실상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2년 경과도 42개로 조사되는 등 2∼3년이 경과한 장기 미착공 기업이 많다. 이에 따라 경자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입주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업체들에 투자를 서둘러 주거나 포기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경자청은 입주계약 체결 후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토록 한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의 시정명령기간을 거쳐 입주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부지를 환수할 방침이다. 경자청이 미착공 기업에 대해 이 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미착공업체 수가 많아 산단 가동률이 저조할 뿐 아니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어도 용지가 부족해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장산단은 분양률이 100%에 달해 용지가 없는데다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기업들이 잇달아 입주하면서 협력업체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정작 공장용지가 없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경자청은 올해 법적 착공기한이 되는 이들 기업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들로부터 땅을 회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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