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수습기회 제공 및 직장경력을 쌓아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청년취업 2000사업의 1차 협약을 체결했다. 1차 협약 체결 기관은 윙쉽중공업 등 10개 기업 32명을 확정했으며, 시는 수습기간 중 1인당 80만원씩 6개월 지원하고, 2년 이상 정규직 채용 약정 시 80만원씩 6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약정임금 중 월단위 취업지원금 지급, 기업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채용인원 한도 초과 채용, 임의 채용 시 제재, 청년취업 운영계획과 약정 이행 여부 점검 등이다 3월 중에 1차 협약 체결 기업체를 현지 점검해 취업자의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청년취업 2000사업 2차 모집 세부지원 기준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