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군산항 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GCT)가 전대료 감면기간 문제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전대료 감면혜택기간이 타 항만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나 자립기반 구축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감면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군산시는 지난 1월부터 군산해양항만청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에 전대료 감면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최근에는컨공단 이사장을 만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GCT 출범, GCT 경영현황, 전대료 왜 연장해야 하나, 건의 등을 집중 취재했다.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GCT 출범 = 2004년 8월 문을 연 GCT는 군산항 6부두 63, 64선석에 대해 오는 2014년 8월까지 10년동안 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곳을 운영하는 GCT는 군산시와 전북도가 각각 12%(각각 8억4000만원)를 출자한 것을 비롯 대한통운 22.4%, 세방 21.9%, 선광 21%, 동남아해운 10% 등으로 구성됐고 자본금은 84억원이었다. 이중 자본 잠식은 지난해 말 현재 71.4%(59억4600만원)를 기록하고 있다. GCT는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운영하면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받았던 부두의 선석 임대료 등 5가지의 전대 사용료를 연간 50% 감면을 받아왔다. 하지만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측이 당초 전체수익의 큰 폭을 차지했던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 등 주요항의 컨테이너부두 관리운영권이 올해부터 해당 자치단체 소속인 각 항만공사(PA)로 이관되면서 자체 경영에 비상이 걸렸고 이에 감면혜택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GCT는 그동안 감면을 받았던 연평균 5억원을 올해부터는 \'컨\'공단측에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GCT 경영현황 = 2008~2010년까지 GCT와 기항선사의 경영상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GCT는 다소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기항선사는 매년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 10억9000만원, 2009년 - 7억9000만원, 2010년 - 1억1800만원…\' 이는 최근 3년동안 GCT의 경영손익변화 추이다. 2004년부터 2010년 말까지 7년 동안 59억4600만원의 누적적자액을 기록했다. GCT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년 동안 매년 1억100만원~5억6000만원씩의 전대료를 감면받아 경영정상화를 앞두고 있었다. 지금까지 전대료 감면 총액은 22억7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군산항 기항선사의 경영 상태 역시 큰 폭의 적자액을 기록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전체 적자액은 약 1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선사별 적자규모는 장금상선이 92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천경해운 28억3200만원, 중국해운 23억5300만원, (주)한진 20억5400만원 등의 순 이었다. 특히 올해는 사상 최고의 적자액(55억980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영에 초비상 걸린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전대료 감면 혜택이 중단될 경우 GCT의 경영정상화는 물거품으로 변할 뿐 아니라 자본 잠식상태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GCT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 컨테이너 요율을 인상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기항선사들의 군산항 철수 등으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전대료, 왜 연장해야 하나 =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전대료 문제는 단순한 기간 완료개념에서 벗어나 운영여건과 타 항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군산 \'컨\'부두는 운영여건은 다른 항만에 비해 불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주장이다. 군산시와 GCT 등은 △군산항의 부두 전면 및 항로 수심 미확보로 대형선박의 입출항 곤란 △열악한 전북경제 및 수출입 물동량의 불균형 △군산항 배후단지 미비로 신규 물동량 및 선사유치 곤란 등을 이유로 전대료 감면 혜택연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즉 항만여건이 좋은 평택항과 광양항 등과 달리 낮은 항로 수심으로 대형선박 및 선사기항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근거로는 연장기간의 형평성 문제이다. 마산항 등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7년6개월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6개월 등 13년간 감면혜택을 받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군산항은 타항만보다 훨씬 적은 6년만을 전대료 감면혜택을 받았을 뿐 이라는 입장이다. ◇반드시 연장해줘야(-군산시와 전북도 등 노력…보상해야) = 군산시와 전북도는 다른 자자체와 달리 군산 컨부두의 활발한 물류유치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군산시 등은 GCT에 자본을 투자했을 뿐 아니라 군산항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 항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 동안 99억4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 군산항 활성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GCT도 비용절감을 위해 유휴 컨테이너 크레인 2기 이관,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조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는 컨공단 전대료 감면기간 연장 건의 공문을 발송했고 군산시장 등이 한국 \'컨\'부두공단 이사장 등을 방문, 감면기간 연장에 전력하고 있다. 시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전국 0.5%에 불과한 만큼 오는 2013년까지 전대료 감면율 현행대로 유지함은 물론 기간연장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토부의전국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에 따라 50%에서 30% 감면으로 연차적 축소는 무방하다는 것이다.
















